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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지원

by 도담캠퍼 2024. 4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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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오늘은 근무 중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

지원해주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

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
2024 1588-0075 1회성 현금

#산재보험 #산재지원 #산재근로자

 

 

 

지원대상

 

* 산업재해 장해등급 1급~12급 해당

*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로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복귀를 위함

 

 

 

지원금

 

* 직장복귀지원금 - 최대 12개월

- 1급~3급 = 월 80만원      -4급~9급 = 60만원     -10급~12급 45만원

 

*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- 월 45만원

*재활운동비 월 15만원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* 근로복지공단

 

 

 

문의

 

*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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