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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오늘은 근무 중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
지원해주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
기준연도 | 문의처 | 지원주기 | 제공유형 |
2024 | 1588-0075 | 1회성 | 현금 |
#산재보험 #산재지원 #산재근로자
지원대상
* 산업재해 장해등급 1급~12급 해당
*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로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복귀를 위함
지원금
* 직장복귀지원금 - 최대 12개월
- 1급~3급 = 월 80만원 -4급~9급 = 60만원 -10급~12급 45만원
*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- 월 45만원
*재활운동비 월 15만원
신청방법
* 근로복지공단
문의
*근로복지공단 1588-0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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